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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회사들은 종종 “곧 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 하는데, 법은 그런 말 잘 안 믿어요.
정해진 기한 딱 있음. 퇴직금 지급기한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음.
근로자가 퇴직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 14일 규칙이 모든 퇴직금 이야기의 중심.

회사 사정 바쁘든, 회계팀 없든, 사장이 해외 가 있든 간에 기본은 14일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14일 계산 방식



여기서 진짜 많이 헷갈려요.
“아 그럼 퇴사일 포함이에요, 제외에요?”
이런 질문이 현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요.
정확한 법적 해석은 이래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종료 시점(자정)까지가 지급기한임.
즉,
퇴사일 + 14일 = 그날 자정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퇴사일이 1일이면 15일 자정까지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지급기한 연장 가능 여부
기본은 14일이지만, 예외도 있어요.
근데 이 예외가 회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해야 가능함.
둘 중 한쪽이 “나 싫어요” 하면 연장 불가예요.



연장되는 사유 예시
- 회사가 갑작스러운 회계 마감 문제로 일시적인 자금 흐름 지연
- 근로자와 회사가 “일시금 지급보다 IRP로 이전하는 게 더 낫겠다”고 협의
- 서로 명확히 약속한 일정이 있음
이처럼 근로자 동의가 없으면 절대 연장 불가예요.
회사 단독으로 “우리 다음 달에 줄게요”라고 미루면?
그건 그냥 법 위반임.
연장할 때 주의할 점
연장할 때 가장 위험한 게 ‘구두 합의’.
이게 나중에 서로 기억 다르게 함.
회사:
“아니 합의했잖아요?”
근로자: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러면 바로 증빙 싸움 나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더라도 문자로 남기거나, 서면으로 남기는 게 무조건 안전함.



기한 넘기면 생기는 문제
이제 중요한 부분 나와요.
회사들이 연체하면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그냥 “조금 늦었네?” 이런 게 아님.

1) 지연이자 발생
기한 넘기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같이 지급해야 해요.
지연이자율은 시점과 상황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음.
퇴직금 100만원이라면 그냥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미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얹어서 줘야 해요.

2) 노동청 진정 가능
근로자는 언제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노동청은 사용자를 불러서 조사하고, 패널티 줄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꽤 부담됨.

3) 형사처벌 가능성
퇴직금 미지급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액수나 상황에 따라 벌금 부과될 수 있음.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 강도 더 강해짐.

4) 회사의 신용/평판 문제
많은 회사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보다 큰 손해 봄.
고용노동부에 걸리면 사업주 신뢰도 낮아지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 큼.

퇴직금 지급기한이 중요한 이유
근로자는 퇴사 후 생계가 바로 이어져야 해요.
그래서 법이 “14일 안에는 꼭 지급해라”라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퇴직 후 한 달씩 지급 늦어지면 근로자

생활이 바로 흔들리니까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하니까
14일이라는 고정된 규칙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
지급기한과 ‘퇴직금 계산’은 별개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
퇴직금 계산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지급기한이 늘어나는 건 아님.
회사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계산 중이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건 합의 없으면 아무 소용 없음.
계산 오래 걸리면 회사가 빨리 계산해서 주든,
혹은 근로자와 연장합의를 하든,
둘 중 하나 해야 함.
중간정산 받았을 때 지급기한
중간정산 받은 적 있다면, 퇴직 시 추가로 정산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지급기한은 똑같이 14일이에요.
중간정산 했다고 해서 지급기한이 달라지지 않음.
단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줄었다는 것뿐.



이런 경우는 지급기한 판단에 주의
혹시 이런 케이스라면 조금 다르게 봐야 해요.
1) 근로자가 실종 또는 사망
이 경우 법정상속인의 청구 절차가 포함되어
기한이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2) 퇴직금 퇴직연금제도(DC, DB 또는 IRP)로 이전할 때
연금제도 선택 방식과 이전 절차 때문에
일부 기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원칙은 14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흐름은 동일함.

3) 회사와 근로자가 날짜를 명확히 정한 경우
예:
“퇴사 후 20일째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서면 합의가 있으면
그 날짜가 지급기한이 되는 것임.

기한 준수 여부 확인하는 법
본인 상황에서 지급기한이 지났는지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 퇴사일 확인
- 퇴사일 포함 14일 계산
- 그날 자정까지 입금이 됐는지 확인
- 안 됐다면 지연이자 + 미지급 가능성 있음
- 회사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말한 경우, 문자/카톡 증거 확인
이렇게 하면 본인이 기한 내 지급받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기한을 넘겼는데 회사가 돈을 안 준다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조치들
- 노동청 진정
- 지연이자 청구
- 퇴직금 포함 체불임금 확인
- 내용증명 발송
- 중간정산 자료 포함한 급여대장 확인
“회사랑 사이 나빠질까봐…” 이런 마음 이해해요.
근데 퇴직금은 ‘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법’으로 받는 거예요.
내 권리는 내가 챙겨야 함.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예외는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했을 때만
기한 넘기면 지연이자 + 법적 책임 발생
확인할 때는 퇴사일 기준으로 정확히 14일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