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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하, 퇴직금 얘기만 나오면 다들 “1년 미만이면 준다? 안 준다?” 서로 말이 다른 거 아시죠?
1년 이하 근무자의 퇴직금 규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지급규정 1년 이하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일 때 법적으로 지급 의무 생김.
근로기준법에서 “1년 미만은 예외”라고 못 박아둠.
즉, 1년 채우지 않았으면 법적 의무 X.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림.
그런데 1년 미만이어도 예외로 받는 경우가 은근 있음.
이걸 모르고 그냥 넘기면 손해봄.
법 조항 핵심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이렇게 말함.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함.
단, 1년 미만이면 의무 없음.말이 아주 명확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똑같이 “1년 이상 근속”을 전제로 함.
그러니까 기본 골자는
퇴직금은 1년 넘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줘야 함
1년 안 되면 기본은 지급 없음
이게 법 기준임.
1년 미만이라도 받을 가능성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옴.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함.
1) 회사 내부 규정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6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금 일부 지급”
“11개월 근무 시 근속 1년으로 간주”
이런 규정 두는 경우 있음.
회사 규정이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사 규정이 우선 적용됨.
즉, 내부 규정이 있으면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음.



2) 계속근로기간 산정하면 1년 넘는 케이스
근무기간 계산할 때 단순 날짜만 보는 게 아님.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침.
- 계속근로기간에는
-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산재휴업
- 연차·주휴
- 법정휴가
이런 기간이 포함될 수 있음.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을 반복하면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
11개월 근무했는데
휴직기간 포함하면
근속 1년 넘는 걸로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함.
3) 사실상 무기계약처럼 사용한 경우
기간제를 여러 번 반복하거나,
퇴사했다가 바로 재입사해서 끊김 없이 일하게 한 경우,
근속단절이 없으면 합산될 수 있음.
이걸 회사는 “계약 따로따로니까 안 줌”이라고 말하는데
노동청·법원에서는 “실제로는 한 사람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함.
즉, 1년 미만처럼 보여도 실제는 1년 이상임.

4) 회사가 약속해놓고 지급 안 하는 경우
입사할 때
“1년 미만도 정산해드려요”
“수습 끝나면 퇴직금 반영돼요”
이렇게 말했으면,
구두로 약속해도 회사 책임이 됨.
근로계약서에 문구 있으면 100% 지급해야 함.



계속근로기간 계산 진짜 중요함
여기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싸움 나는 부분임.
회사 계산이 틀린 경우 많음.
입사일 포함 여부
퇴사일 포함 여부

중간 무급기간 제외 여부
휴직 포함 여부
예:
입사일 3월 1일
퇴사일 다음 해 2월 28일
이렇게 되면 딱 365일임 → 1년 임.

근데 회사가 “2월까지만 일해서 1년 미만입니다”라고 틀리게 계산하는 경우 많음.
정확히는 365일 넘어야 함.
1년 미만일 때 자주 나오는 오해
오해1: “자진퇴사면 못 받는다”
→ 아님. 1년만 넘으면 퇴사 사유는 상관없음.
오해2: “수습기간은 퇴직금 계산 제외”
→ 아님. 수습도 근로임. 포함됨.
오해3: “계약직은 퇴직금 없다”
→ 아님. 1년 넘으면 똑같이 받음.
오해4: “인턴은 안 준다”
→ 연속 근로로 인정되면 줘야 함.



1년 미만 퇴직금, 실제 지급 사례
실제로 1년 미만인데 받은 사람들 케이스 보면
회사 규정에 6개월 이상 지급 있다고 되어 있었던 경우
계약 갱신이 3번이나 돼서 사실상 계속근로 인정된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포함돼서 근속 1년 넘게 계산된 경우



회사에서 신입 채용 홍보하려고 “퇴직금 별도 지급” 써놨다가 그대로 지켜야 했던 경우
이런 사례 많음.
즉, 무조건 “1년 미만=0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됨.
계산부터 규정까지 확인해야 함.
회사가 1년 미만이라 지급 안 한다면
이럴 때 체크할 것들 있음.
근로계약서 문구
취업규칙의 퇴직금 조항
사내규정
노사협의회 문서
반복 갱신 이력
휴직 포함 여부
근속단절 여부
이걸 확인해야
“정말 지급대상 아님”인지
“회사가 단순 오판 or 고의 누락”인지 판별 가능함.



퇴직금 못 받았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함.
1년 미만이어도, 만약 내부 규정 위반이면 회사가 법적 책임짐.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회사가 반드시 따라야 함.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아 난 무조건 못 받네…”
이렇게 빠르게 포기하면 손해임.
진짜 중요한 건
내 근속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휴직 포함되는지
계약 갱신 형태 어떤지
회사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걸 다 따져봐야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