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꼭 알아두세요!

2025년 11월 17일 by nmlov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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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이라는 게 그냥 “퇴사하면 돈 나오는 거 아님?” 이렇게만 알고 있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빡~! 하고 정해져 있고, 계산 방식도 있고, 지급 시한도 있고, 회사가 제멋대로 하면 안 되는 규정도 꽤 많아요.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일하면 퇴직할 때 회사가 책임지고 지급해야 하는 금액임.
일한 시간만큼, 받은 임금만큼 계산하는 구조임.
“퇴직금은 회사가 기분 좋으면 주는 상여금” 이런 거 절대 아님.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임.

근로기준법하고 ‘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속 1년 넘으면 100% 지급해야 함.

 

누가 받을 수 있나

근속 1년 이상이면 대부분 받음.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주당 시간과 출근 형태에 따라 받을 가능성 있음.
계약직이어도 가능함. 기간 끝나면 퇴직사유 발생함.


파트타임도 가능함. 출근 형태만 지속적이면 지급대상임.

1년이 ‘만 365일 근무’로 생각하면 편함.
중간에 결근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 많음.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휴직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안 됨.

평균임금이 퇴직금의 핵심

퇴직금을 산출하려면 평균임금 계산이 먼저임.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수당, 연차수당, 일부 상여금 등이 들어갈 수 있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라”라고 말함.
이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해주라는 의미임.

평균임금 계산할 때 휴직기간, 무급기간, 결근일수 등이 있으면 그 일수는 빼고 계산함.
그래야 실제로 돈 받은 기간 기준으로 계산됨.

 

퇴직금 계산 공식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공식 나감.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아주 단순함.


평균임금 × 30은 ‘1년 근속 시 받는 퇴직금’.
여기에 내가 1년 넘게 일했다면 재직일수/365를 곱하는 거임.
예: 평균임금 10만 원이고 3년 일했다 → 10만×30×3 = 900만 원.

재직일수 계산할 때 입사일·퇴사일 포함 여부 잘 확인해야 함.
회사에서 재직일수 틀리게 계산하는 경우 은근 많음.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이건 법으로 못 박혀 있음.
회사 사정 어려워도 원칙은 14일 안에 줘야 함.
다만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 기한 늘릴 수 있음.


근데 합의 없으면 회사는 무조건 지켜야 함.

미지급 시에는 지연이자 붙음.
지연이자, 생각보다 큼. 그래서 회사가 제때 주는 경우 많음.

지급 방식

현금으로 계좌 입금해줘도 되고, 퇴직연금(IRP 등) 계좌로 옮겨주는 방식도 있음.
근로자가 원하면 IRP 계좌로 이전 가능함.
이때 세금 혜택도 일부 받을 수 있음.

중요한 건 회사가 알아서 적당한 날짜에 줄 수 없다는 것.
퇴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줘야 함.

제외되는 사람도 있나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다만 내부 규정으로 “6개월 이상 근무자도 지급” 이렇게 정한 회사도 있음.
법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회사 선택임.

그리고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 등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됨.
“자진퇴사하면 퇴직금 안 나온다”는 옛날 헛소문임.

회사 내부 규정의 존재

많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갖고 있음.
이 규정은 법보다 아래지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함.


규정에는 보통 이런 내용 담김:
– 지급일수 기준
– 지급 방식
– 임원 지급 기준
– 평균임금 계산 방식 세부 기준

임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음.
근데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정관’이나 ‘임원퇴직금규정’이 따로 있어야 함.
주주총회 결의도 필요할 수 있음.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임.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 제출 가능함.
노동청은 사실조사 하고 사용자를 조사함.
사용자가 퇴직금을 떼먹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함.


지연이자까지 더해 청구 가능함.

또, 퇴직금은 압류 어렵게 되어 있음.
근로자의 생활보호 목적이라 압류금지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 있음.
즉, 채권자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음.

자주 나오는 오해

오해 1) 자진퇴사는 퇴직금 없다?
아님. 퇴직이면 다 지급함.

 

오해 2) 계약직은 못 받는다?
아님.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지급함.

 

오해 3) 3개월 동안 연차수당 안 받았는데 평균임금 낮게 나오나?
상황 따라 다름.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수당 규정이 따로 있음.

 

오해 4) 회사가 ‘사정 어렵다며 다음 달에 준다’고 함
합의 없으면 불가능함.

체크해야 할 것

– 평균임금 계산 제대로 했는지
– 재직일수 누락된 날 없는지
– 수당 포함 누락 여부
– 주휴수당, 연장수당 받은 것 포함됐는지
– 퇴직금 지급일 14일 넘지 않았는지

퇴직금은 내가 땀 흘리고 시간 쓰고 몸 갈아 넣어서 만든 결과물이예요.
회사에서 “대충 계산했어요” 하면 절대 안 됨.
꼼꼼히 챙기셔야 함.

퇴직금 지급규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흐름만 알면 간단해요.
1년 넘게 일했다 → 평균임금 계산한다 → 재직일수 넣는다 → 공식에 넣는다 → 14일 안에 받는다.
이 다섯 가지 흐름만 잡으면 누구나 자기 퇴직금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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