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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자 9급 혜택은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다친 의로운 분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일시 보상금과 각종 공공 예우 혜택이에요

남 구하느라 내 몸 아파 속상한데, 제대로 된 보상이나 혜택까지 못 챙기면 너무 억울하고 밤에 잠도 안 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의사상자 신청하고 등급 판정을 받은 뒤에 도대체 어떤 지원이 나오는지 몰라 애를 먹고 계시더라구요.
저도 처음엔 의상자 9급이라고 하니까 "어머, 9급이면 제일 낮은 단계인데 뭐 나오는 게 있기는 한 거야?" 하고 솔직히 긴가민가했거든요.
9급이라도 일시 보상금이 천만 원 넘게 나오고, 국가 차원의 예우증도 발급되어서 실속을 차릴 수 있더라구요.
알아보지도 않고 멍하니 있다가 국가에서 주는 소중한 혜택을 그대로 날려버릴 뻔했으니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또르르 흐르더라구요.
의상자 9급 혜택의 가장 큰 핵심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산정되는 일시 보상금 지급이더라구요.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5% 상당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꽤 큼직한 금액이더라구요.



| 구분 | 주요지원 | 내용 상세 |
| 일시 보상금 |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5% 지급 | 약 1,000만 원~1,200만 원 상당의 일시금 지급 |
| 의상자증 발급 | 신분증 형태의 공식 증명서 | 국가 예우 대상자 입증 및 공공시설 이용 시 활용 |
| 공공시설 이용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 입장료 감면 및 무료 이용 혜택 제공 |
| 지자체 지원금 |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수당 | 지역별 의사상자 예우 조례에 따른 명절 위로금 등 |
9급의 경우 상이 정도가 1~6급처럼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만, 일시 보상금 하나만큼은 확실하더라구요.



게다가 의상자증을 발급받으면 전국 국·공립 박물관이나 고궁,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받는 소소한 특권도 누릴 수 있더라구요.
지자체마다 개별 조례를 정해서 명절에 위로 수당을 주거나 지역 내 주차장 할인 혜택을 주는 곳도 있으니까 주소지 시·군·구청에 꼭 물어보셔야 해요.



📢 [놓치면 피눈물 나는 의상자 신청 및 서류 접수 주의사항!]
의상자 보상금 신청은 의로운 행위를 한 날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인정되더라구요!
3년 지나면 국가에서 아무리 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보상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날짜 계산 잘하셔야 해요!



경찰서나 소방서의 사건 사고 사실확인서랑 진단서 등 입증 서류를 야무지게 챙겨두셔야 등급 심사할 때 억울하게 떨어지는 일이 없더라구요.



딱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본인이 사는 동네 지자체 조례에 따라 9급 의상자에게 추가 수당을 주는지 안 주는지만 체크해 보면 되더라구요.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3년 기한이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하더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