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기준 정리

2026년 02월 26일 by nmlov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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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요즘 집값, 전세값, 월세 다 올라서 “이건 월급이 아니라 월숨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진짜 웃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뭐길래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집 때문에 힘들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임차가구라면 월세나 전세 일부를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라면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든 없든, 조건만 맞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 있으면
지원 가능성 있음

이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이고, 단순 복지 이벤트가 아니라 법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일회성 아닙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격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월급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없더라도 예금이 많거나 차량이 고가이면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뭐냐면, 전국 가구를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소득입니다. 그 중간값의 48% 이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와 4인 가구는 당연히 기준이 다릅니다. 매년 숫자는 조금씩 바뀌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1인 가구는 약 110만 원대 초반 수준, 2인 가구는 180만 원대, 3인 가구는 240만 원대, 4인 가구는 290만 원대 초반 정도가 48% 기준선입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설명이고,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하나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까지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 있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부모 재산 안 봄
신청 가구만 심사

그래서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차이

주거급여는 신청자가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임차가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 상한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월세 전액 지원 아님
상한 있음

다음은 자가가구입니다. 본인 명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월세를 주는 대신, 노후된 집의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 지원 주기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집 있다고 무조건 제외 아님. 이 부분 많이들 오해합니다.

청년도 가능할까

혼자 사는 청년도 조건이 맞으면 가능합니다. 특히 부모와 주소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도 가능
조건 충족 필수

괜히 “나는 젊으니까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신분증 들고 가시면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 편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금융조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장, 자동차 등 다 확인합니다. 솔직히 합니다.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핵심은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일부 지원, 자가가구는 수선비 지원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안 봄
임차 월세 지원
자가 수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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