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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여러분 전월세 계약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집 구했다는 안도감에 “이제 끝났다!” 이러시죠?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 많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계약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괜히 겁주는 게 아닙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부터 대상, 기간, 예외,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 여기 전세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은 얼마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다”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고 지금은 의무입니다. 선택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계약하면 신고해야 함
선택 아님
즉 계약서 쓰고 끝이 아니라, 30일 안에 신고까지 해야 행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모든 전월세 계약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주거용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상가는 해당 아닙니다.
둘째,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이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셋째, 지역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은 물론이고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 지역의 시 단위 지역이 대상입니다. 군 단위는 일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용 + 금액 초과 + 대상 지역
이 세 개 확인
즉 보증금 5천에 월세 20이면 해당 안 될 수 있고, 보증금 7천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둘 다 가기 번거롭죠. 그래서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해줍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서 같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온라인으로 먼저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만 해도 공동 신고 인정
중요한 건 신고 완료 여부입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서에 찍힌 날짜 기준입니다. “입주일 기준 아니고요?” 아닙니다. 계약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변경이나 해지할 경우에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올랐다?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중도 해지했다? 이것도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후 30일
변경도 30일
이거 놓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 신고와 온라인 신고입니다.
첫째, 방문 신고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하고 계약서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한 번에 처리됩니다.
둘째, 온라인 신고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가거나
온라인 접속
온라인이 편하긴 한데 계약서 스캔본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뭐가 좋은가요
“귀찮은데 꼭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습니다. 장점 있습니다.
첫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둘째, 임대차 관계가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분쟁 생겼을 때 증빙이 확실합니다.
셋째, 정부가 전월세 시세를 관리하기 때문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보증금 보호 강화
즉 귀찮아도 해두는 게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십만 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 합니다. 하지만 전산으로 다 관리됩니다.



안 하면 과태료
괜히 돈 내지 말고 그냥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신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갱신 계약인데 금액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 일부 지역은 적용 제외입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 아님
조건 확인 필수
그래서 계약 금액과 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의무 신고입니다. 대상은 주거용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이며, 지정된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변경·해지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