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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아이 낳고 나면 감동도 감동인데요.
현실이 먼저 와요.
“월급은?”
“생활비는?”
“육아휴직 쓰면 얼마나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제일 먼저 머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계산법, 기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정확히 뭔가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내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구조입니다.



완전 무급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 월급도 아닙니다.
회사 월급 아님
고용보.험에서 지급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180일은
대략 6개월입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
30일 이상 휴직
이 두 개 안 되면
급여 안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계산법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
그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 지급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최대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80%면 240만원이죠?
하지만 상한이 150만원이면
150만원만 받습니다.
비율 적용
상한 존재
그래서 실제 수령액은
월급 그대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6+6 부모 동시 육아휴직 특례
최근 제도 중에
부모가 함께 쓰면 혜택이 커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지급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세부적으로 다르니
사용 전 확인 필요합니다.
둘 다 쓰면 혜택 증가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최대 1년 사용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안 쓰면
급여도 없습니다.
휴직 써야 급여 나옴
당연하지만
의외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두 단계입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보통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단계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이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필요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회사 신청 먼저
그 다음 고용보.험 신청
회사 승인 없이
급여 신청 안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서가 먼저 제출되면
처리가 빠릅니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 많습니다.
회사 협조 중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넘기면
급여 못 받습니다.
종료 후 1년 안에 신청
놓치면 끝입니다.
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예전에는
일부를 나중에 지급하는 사후지급 구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매월 신청하면
그 달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즉
복직 6개월 기다리는 구조는
과거 방식입니다.



이런 점은 꼭 체크하세요
✔ 육아휴직 중 다른 소득 발생 시 신고 필요
✔ 사업주가 허위 확인서 작성하면 문제 발생
✔ 중간 복직 시 급여 중단
중간 복직하면 급여 중단
이 부분 모르고 있다가
환수 통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조건은
180일 이상 가입 + 30일 이상 휴직
급여는
1~3개월 80%
이후 50%
상한 존재
신청은
회사 → 고용보.험
기한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자격 확인
비율 계산
기간 놓치지 말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