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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공제대상 입력방법, 연말정산 때 기부금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기부는 마음으로 한 거지, 세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은 세액공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을 줄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깎아주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잘 챙기면 수십만 원 단위로 바로 차이 납니다. 그래서 기부를 했다면 무조건 연말정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그냥 “기부했어요”라고 하나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기부금, 특례기부금 등으로 나뉘고 각각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고 입력하면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종류부터 구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부금 공제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부금 공제는 해당 연도에 기부금을 실제로 낸 거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낸 기부금도 합산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가족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구조상 기부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건 중요함.



공제되는 기부금 종류
기부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정치자금기부금입니다. 이건 구조가 아주 명확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입니다.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5% 공제율이 적용되고, 일정 금액을 넘으면 25%까지도 적용됩니다. 이건 다른 기부금보다 혜택이 큽니다. 소액 기부에 특히 유리함.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입니다. 이것도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구조입니다. 일부 조건에 따라 공제율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이 일반기부금과 특례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본 공제율은 15%, 그리고 1,000만 원 초과분부터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공제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기부금 공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은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넘으면 끝”이 아니라 이월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일반기부금이나 특례기부금의 경우, 해당 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다 못 깎아도 내년에 이어서 깎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는 분 많습니다
공제율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일반기부금으로 500만 원을 냈다면 기본 공제율 15%가 적용돼서 75만 원을 세금에서 바로 빼줍니다. 만약 1,200만 원을 냈다면 처음 1,000만 원은 15%, 나머지 200만 원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단순히 “얼마 냈다”보다 어떤 구간에 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입력방법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입력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다 뜨는 건 아닙니다. 일부 단체나 해외 기부금, 소규모 단체 기부금은 간소화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직접 첨부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순서는 이렇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항목을 확인하고, 자동 조회된 자료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조회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부금 종류를 선택한 뒤 금액을 직접 입력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그 다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 헌금도 공제되나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교회나 종교단체에 낸 헌금도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종교단체가 국세청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영수증 확인이 중요합니다. 헌금했다고 다 공제되는 건 아님. 여기서 많이들 착각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입력 시 주의점
정치자금기부금은 반드시 정치자금기부금 항목으로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기부금으로 넣으면 전액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 원 이하 전액공제 구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입력 실수 하나로 환급액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부금 공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
첫째, 간소화에 안 뜬다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
둘째, 기부금 종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셋째, 영수증은 있는데 입력을 안 한 경우
넷째, 이월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그냥 버리는 경우
이 네 가지가 제일 흔합니다. 특히 이월공제는 모르고 지나치면 진짜 손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라서 효과가 크고,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릅니다. 정치자금, 고향사랑, 일반·특례기부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하고,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입력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누락된 기부금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는 이미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대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아는 사람만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 글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놓칠 이유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