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확인 필수 일반·간이과세자 신고일 안내

2025년 12월 31일 by nmlov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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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사업하시는 분들 매년, 아니 매 분기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아직 한 달 남았지?” 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마감 하루 전. 이러다 보면 새벽에 홈택스 붙잡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정보를 처음 사업 시작한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어려운 세무 용어 최대한 빼고 갑니다.

부가세가 뭔지부터 정리

부가세는 쉽게 말하면 손님에게 받은 세금 대신 국가에 전달하는 돈입니다.
내 돈 아님. 잠깐 맡아둔 돈임. 그래서 신고 안 하면 나라에서 되게 서운해합니다. 가산세로 표현함.

사업자가 매출을 올리면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신고기간이 중요해지는 거죠.

부가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거의 다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단,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이거 모르면 일정 꼬입니다.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제일 바쁩니다. 1년에 총 4번 부가세 관련 일을 합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1년에 두 개의 과세기간이 있고, 각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 +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기 부가세 신고기간

1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먼저 예정신고부터 갑니다.

1기 예정신고
실적기간: 1월 1일 ~ 3월 31일
신고기간: 4월 1일 ~ 4월 25일

그리고 확정신고가 옵니다.

1기 확정신고
실적기간: 4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간: 7월 1일 ~ 7월 25일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적기간이랑 신고기간은 다릅니다. 실적은 벌어들인 기간, 신고는 그걸 정리해서 내는 기간입니다.

 

2기 부가세 신고기간

2기도 구조는 같습니다.

2기 예정신고
실적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신고기간: 10월 1일 ~ 10월 25일

2기 확정신고
실적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여기서 많이들 당황합니다. 연말 정신없을 때 확정신고 있음. 연말에 세금 폭탄 주의입니다.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그나마 숨 좀 쉽니다.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나는 간이라 괜찮겠지” 이런 생각 위험함.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여기서 질문 많이 나옵니다.

“예정신고 꼭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중
법인은 거의 무조건 예정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음

예정고지는 세무서에서 “이 정도 나올 거예요” 하고 미리 고지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확인은 꼭 해야 합니다. 틀릴 수 있음.

 

부가세 신고 마감일 규칙

아주 중요한 공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신고·납부

이게 부가세 신고기간의 핵심 규칙입니다.
그래서 항상 날짜가 25일로 끝납니다.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외우기 쉬움.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무섭습니다.

신고 지연 →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 납부지연 가산세
계속 반복 → 세무서 관심 급상승

한 번은 넘어가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피곤해집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음.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규 사업자는 언제 신고하나요

“나는 중간에 사업 시작했는데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해당 과세기간 종료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사업 시작했으면
→ 7월 25일에 1기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매출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함.

부가세 신고기간 정리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3월 매출 → 4월 25일까지
4~6월 매출 → 7월 25일까지
7~9월 매출 → 10월 25일까지
10~12월 매출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년 치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까먹는 것입니다.
까먹으면 돈 더 냅니다. 

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도 맞지만, 세금 일정 관리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만 잘 챙겨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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