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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람들이 많이 써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라 회사가 “우리 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눈치 주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은 조금 다름”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려면 정보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00%가 아니고 비율 지급이에요.



보통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기간은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거나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첫 3개월 동안은 200만 원 정도 받는 구조예요. 물론 상한액 아래라면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죠.



제가 계산하면서 느낀 건 “100%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육아 초기 생계 부담 줄이는 데 도움은 된다”였음.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 요건이 있었지만 최근엔 이 부분이 조금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어떤 회사는 가입 기간 체크 엄청 꼼꼼히 하더라고요.

급여 신청 절차 확인
서류도 있고 절차도 단계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다는 느낌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합니다.
여기서 쉬운 것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회사 담당자가 “양식 여기 있어요~” 하면서 주는데, 거기에 시작일, 종료일, 육아휴직 사유 등을 적어야 해요.
그리고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회사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신고를 해야 해요.
여기서 회사가 빨리 안 해주면 근로자가 신청을 못 해서 급여가 늦어지는 일도 있음. 그래서 담당자한테 “신고 완료됐나요?” 이렇게 꼭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근로자 또는 회사가 대신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통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증빙서 (출생신고 완료된 경우 대체 가능)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데, 회사가 대위신청을 해주면 근로자는 서류 챙길 필요 거의 없음.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회사에 먼저 물어보라”고 꼭 말해요.
대위신청이 가능한 회사라면 진짜 편함.
급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될까
육아휴직 급여는 본인이 육아휴직 사용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데, 보통 최대 1년까지 가능해요.
물론 6개월만 쓰고 복귀하는 분도 있고, 한 달만 쓰는 분도 있고, 아이가 초등 2학년이 될 때까지 시기를 조정해서 쓰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휴직 개시일과 급여 신청 기한입니다.

육아휴직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휴직 시작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신청해야 해요.
그리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 넘기면 급여 못 받아요.
제가 아는 지인은 “회사에서 알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기한 넘겨서 못 받은 경우도 있었음. 진짜 주의해야 해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 받으려면 요건이 이렇게 돼요.



-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충족
- 육아휴직 실제 사용
- 사업주 승인
- 만 8세 이하 혹은 초2 이하 자녀 양육
- 휴직 기간 중 다른 직장 근무 안 함



이 조건이 전부 충족돼야 합니다.
특히 “다른 직장 근무 불가” 이거 진짜 중요해요.
휴직 중 몰래 알바하다 적발되면 급여 환수 + 제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회사가 눈치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런 고민 진짜 많죠.
저도 주변에 물어보면 “회사에서 눈치 줘요…” 이런 경우 많았음.
근데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강력하게 보장된 권리라서, 회사가 눈치 주거나 거절하면 노동청 신고 가능해요.
그리고 복귀 후 불이익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육아휴직 중 급여는 회사 돈이 아니라 고용보.험 돈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예정 시점 최소 두 달 전에 회사에 말해두는 게 좋음
- 대위신청 가능한 회사인지 꼭 확인
-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있으므로 실제 받을 금액 미리 계산
-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수당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체크
- 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방식도 회사에 먼저 물어보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계정 미리 만들어두면 진짜 편함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고, 신청 절차만 잘 따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회사 눈치 볼 필요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