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절세, 기준일, 납부방법

2025년 11월 22일 by nmlov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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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아니 미국주식 좀 샀는데, 팔고 나니까 세금 얘기가 나오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신고·납부·절세·기준일까지 몽땅 흐름 잡아서 설명드릴게요.

미국주식 양도세 개념

해외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어요.
국내주식은 대주주 아니라면 대부분 양도세 안 내잖아요. 그런데 해외주식은 다름.
이익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됨.


양도차익 계산은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 이렇게 나옴.
여기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끼어들어서 계산이 국내주식보다 좀 꼬임.
즉, 같은 주가라도 매수·매도 시점 환율이 달라지면 수익이 달라져서 세금도 달라질 수 있음.

과세기간 기준

언제 번 돈이냐가 핵심이에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이익을 묶어서 계산해요.
이듬해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임.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매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임.
미국주식은 보통 T+2 결제라서 12월 30일쯤 팔아놓으면 실제 결제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김.
그럼 세금도 다음 해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이거 모르면 “아니 이거 왜 내년 거래로 잡히지?” 하고 당황함.

 

 

세율과 공제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깔끔하게 22%예요.
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
그리고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번 돈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 없음.
이게 절세의 핵심 포인트가 되기도 함.
예를 들어 수익 400만 원이면 → 공제 250만 → 과세 대상 150만 → 세금은 150만 × 22%.
이걸 모르고 “수익 났다!” 하고 그냥 팔면 세금폭탄 맞는 느낌 올 수 있음.

신고시기

신고는 매년 5월 한 달 동안이에요.
작년(2024년) 거래는 올해(2025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붙어서 금액이 쑥 늘어남.
해외주식 거래는 대부분 증권사 연동해 신고자료 출력 가능해서, 그 자료 기반으로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 맡기면 됨.
증권사 자동대행 서비스도 많이 이용함.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3. 증권사에서 다운받은 해외주식 매매내역 업로드
  4. 수익·손실 확인
  5. 환율 자동 적용됨
  6. 기본공제 적용
  7. 세액 산출
  8. 납부서 발급
  9. 은행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이 순서임.
    한 번 해보면 “아~ 이런 흐름이구나” 감 오는데 처음엔 헷갈림.
    특히 환율 때문에 계산 단계에서 오류 많이 남.

 

절세 핵심 전략

해외주식 양도세는 절세할 여지가 꽤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면 세금 더 나오는 구조임.
그러니까 기본 원리만 알아도 세금 크게 줄일 수 있음.

손익통산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서로 합쳐서 계산함.
예를 들어 A주식 수익 1000만 원, B주식 손실 900만 원 → 최종 과세대상은 1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에 못 미치니까 세금 0원.
이거 모르면 이익 난 것만 팔았다가 세금 커짐.

공제 맞추기 전략

수익이 200만 원 정도 나왔으면 연말에 딱 50만~70만 원 정도 되는 종목 일부러 매도해서 이익을 250만 원 이하로 맞춰버릴 수도 있음.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 과세 대상에서 삭제됨.
실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절세 팁임.

 

 

환율 타이밍

매수할 때 환율 낮고, 매도할 때 환율 높으면 환차익 발생함.
이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라서 환율도 세금 영향 줌.
주가 떨어졌는데 환율 올랐으면 이익이 생긴 것처럼 계산될 수도 있음.
즉 매도할 때 환율 훑어보는 게 필수임.

장기투자 & 부분매도

여러 번 사고팔면 수수료와 환율 때문에 비용 증가함.
필요경비가 늘어나면 이익 줄어들어서 세금도 줄긴 하지만, 복잡해져서 계산 실수 많이 남.
장기 보유하거나 한 번에 정리하는 것도 절세 팁이 될 수 있음.

주의해야 하는 부분

해외주식은 배당세랑 양도세 구조 다름.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라 이미 빠져나갔고, 양도세는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함.
또한 해외계좌를 통해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자료가 시스템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본인이 직접 내역 정리해야 함.
결제일 기준 놓치면 신고 잘못될 가능성 큼.
또 하나, 손실이 난 해는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이익 난 해와 섞어서 절세하려면 손실 난 해의 거래도 기록해두는 게 좋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4년에 미국주식 수익 1500만 원 + 손실 70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순이익은 800만 원임.
여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550만 원.
세율 22% 적용 → 대략 121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손실이 좀 더 컸다면 세금 거의 0원도 가능함.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렵지 않아요.
원리만 알면 신고도 쉽고 절세도 가능함.
핵심은
연간 250만 원 공제
손익통산
결제일 기준
5월 신고
22% 세율
이 다섯 가지예요.
요 구조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세금 때문에 당황할 일 절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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