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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일용직은 퇴직금 없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리죠? 근데 알고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조건 따라 완전 달라지는 구조예요.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
일용직이라고 퇴직금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는 “근로형태가 무엇이냐”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가 더 중요함.
딱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일용직도 당당하게 퇴직금 대상이 돼요.
조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는 말이 포인트임.
일용직은 하루 단위 계약이라서 끊어져 보이지만, 실제론 하루하루 끊어져도 계속 일한 것처럼 인정될 때가 많아요.
특히 동일 사업주 아래서 일정하게 근무했다면 “계속근로 인정”될 가능성 아주 높음.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준 예시
- 같은 현장, 같은 사장 밑에서 일 계속 이어짐
- 휴일 끼고 그다음 날 또 같은 곳 출근함
- 출근·퇴근 지시 받음
- 작업복·장비 지급 받음
- 사실상 상시근로자와 큰 차이 없는 형태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일용직이든 주휴가 없든 뭐든 상관없이 계속근로 1년 인정 가능함.



조건 2: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이건 일용직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
일용직이라도 일한 시간이 꾸준히 있다면 “주 15시간” 넘는 주 많음.
그럼 퇴직금 대상.
계산 방식은 아래처럼 감.
최근 4주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 ÷ 4 = 주 평균 시간
그 시간이 15시간 넘으면 요건 충족.
즉,
일주일에 3일만 나가도 하루 5시간 넘으면 조건 충족하는 셈임.



일용직이지만 퇴직금 발생하는 실제 케이스
실제로 이런 경우 퇴직금 무조건 나와요.

1) 반복 근로 형태
하루 단위로 계약하지만 사실상 “내일도 나와요” 하고 꾸준히 부름.
현장에서는 이거 흔함.
이 경우엔 계속근로 인정됨.



2) 월급처럼 일하는 일용직
명목은 일용직인데 근무 패턴은 상시근로자에 가까움.
이러면 법적으로 “실질근로자”로 보아서 퇴직금 발생함.

3) 출퇴근 지시 받음
인력업체를 통해 하루씩 나가도, 실제 지휘는 사업주가 직접 함.
지속성 인정되면 계속근로기간 계산됨.

4) 같은 사업장에서 연속 근무
중간에 하루 이틀 쉰다고 끊긴 것 아님.
휴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

반대로 퇴직금 안 나오는 경우
이건 퇴직금이 어려운 케이스.

1) 근로시간 부족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불가.
가끔 한 달에 5일만 일했다 이런 경우 해당됨.

2) 근로관계 단절
사업장이 바뀌거나, 회사가 달라졌거나, 일한 형태가 그냥 “간헐적 호출” 형태인 경우에는
계속근로 인정이 안 됨.

3) 재직기간 짧음
아무리 열심히 일했어도 1년 미만이면 법적 요건 미충족.
단, 회사 내부 규정이 “1년 미만도 퇴직금 지급”이라고 돼 있으면 얘기가 달라짐.

일용직 근로기간 계산 팁
일용직 근로기간 계산은 일반직보다 훨씬 복잡해요.
일한 날 위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함.

예를 들어
월~금 꾸준히 나갔다 → 거의 확정적 계속근로
격일제 근무를 1년 했음 → 역시 계속근로
중간에 명절·비 피해로 3~5일 쉬었음 → 중단 아님
정확한 기준은
“근로제공이 끊겼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걸로 단정할 수 없다”
법원 판례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부분임.

일용직 퇴직금 계산 방법
그냥 단순하게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이 기본 공식이 적용됨.
하지만 일용직은 ‘평균임금’ 계산 자체가 까다로움.

왜냐면 하루 일당도 다 다르고, 일일 근로시간도 다르고, 출근일도 일정치 않기 때문.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산함.
퇴직 전 3개월 동안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의 총 임금 ÷ 3개월 일수”로 평균임금 계산
근로일 변동이 심할 때는 “더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함.
일용직 퇴직금, 회사가 거부하면?
실무에서는 회사가 자주 이렇게 말함.
“일용직이라 퇴직금 없다니까요?”
근데 이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절대 아님.
회사가 주기 싫어서 그냥 일용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일수
근로시간
진짜로 이어진 관계인지
업무지휘를 누가 했는지
이걸 다 따져서 문제 제기할 수 있음.
노동청 신고하면
“계속근로냐 아니냐” 판단 먼저 하고,
대상자면 퇴직금 지급 지시 떨어짐.


이런 경우는 거의 100% 인정됨
제가 실무 사례 보면서 느낀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 건설현장에서 1년 넘게 같은 현장 출근
- 시설 관리직 일용직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
- 식당에서 일용직 명목인데 사실상 주 5일 근무
- 근로계약서 없이 지시받고 일한 경우
- 당일 계약 반복으로 형식만 일용직일 때
이런 경우는 퇴직금 대상 가능성 매우 큼.

일용직 퇴직금,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
일용직으로 일하신 경험이 있다면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 한 사업장에서 1년 가까이 꾸준히 일하셨는지
-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넘었는지
- 하루하루 계약들이 사실상 반복 계약인지
- 중간에 쉬어도 실제로 계속 호출받았는지
- 근무 패턴이 상시근무자와 비슷했는지
- 월별 근로일수 변동이 어떤지
이걸 체크해야 “퇴직금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나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퇴직금 확실히 없는 거 절대 아님.
형식보다 실제 근로형태가 훨씬 중요함.
1년 이상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조건 충족하면 100% 법적으로 지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