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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한번씩 일이 있을 때 쓰거나 모아뒀다가 수당으로 받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연차수당을 안주는 회사가 다행히 거의 없어서 수당 주기 부담스러우니 연차를 써라고 하는 회사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당 안줄거니 아까우면 써라 이렇게 하는 회사도 있더군요 아무튼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드릴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내가 쓸 수 있었던 연차를 안 쓰면 그걸 돈으로 보상받는 제도예요. 유급휴가를 쓸 권리는 있는데 회사 다니다 보면 일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미사용 휴가를 회사가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거죠. 쉽게 말해 ‘못 쉰 만큼 돈으로 받는 보상금’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걸 ‘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그냥 “연차수당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발생한 권리예요.
연차휴가가 어떻게 생기냐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일단 연차휴가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매달 개근하면 한 달에 1일씩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입사 6개월차면 6일, 10개월차면 10일. 이렇게 월별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면 더 늘어나요. 3년 넘으면 1일 추가, 5년 넘으면 또 1일 추가. 이런 식으로 최장 25일까지 생길 수 있어요.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지는 거죠.

연차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이제 핵심이에요. 연차휴가가 생겼는데 안 쓰면 그게 자동으로 사라지진 않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연차는 회사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차수당이에요.
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상황이 달라요. 회사가 “언제까지 연차 쓰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안내했는데 근로자가 안 썼다면, 그 부분은 수당으로 보상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먼저 안내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은 ‘통상임금’
이제 숫자 얘기로 들어가볼게요. 연차수당 계산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이에요. 공식은 간단해요.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이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통상임금이 뭐냐.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받는 돈을 말해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같은 게 포함되고, 상여금이나 식대처럼 일정하지 않은 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 통상임금 구하기
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월급 ÷ 월평균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그다음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월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 209시간 = 약 9,569원.



그걸 8시간 근무로 곱하면 하루 통상임금은 9,569 × 8 = 76,552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금액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 5일 안 썼다면
76,552 × 5 = 382,760원.
이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에요.
미사용 연차일수 확인 방법
“내가 몇 일 안 썼지?” 헷갈릴 수 있죠. 이건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는 연차 현황표에서 확인 가능해요. 요즘은 급여 명세서나 인사시스템에서도 남은 연차 일수가 표시돼요.
만약 퇴사 예정이라면, 퇴사일까지 남아 있는 연차를 쓰거나, 못 쓰는 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권리예요. 회사가 안 주면 노동청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
회사에 따라 연차 정산 방식이나 기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1월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 어떤 곳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꼭 자기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팀 공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쓰는 회사도 있어요.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둘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요.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데 근로자가 일부러 안 썼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 계약직이더라도 근로기간이 짧으면 연차가 적게 생겨서 수당 금액도 작을 수 있어요. 1년 미만이면 월 단위로 계산되니까요.

연차수당 받을 때 세금은?
많은 분들이 “연차수당은 세금 떼요?” 물어보세요. 정답은 네, 일부 세금이 붙습니다. 연차수당도 급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적용돼요. 실제 수령액은 계산된 금액보다 살짝 줄어들 수 있어요.



연차수당, 퇴사할 때 꼭 챙기세요
퇴사 직전에 연차 남아 있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다 썼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회사가 자동으로 정산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남은 연차 10일, 하루 통상임금이 8만 원이라면 80만 원이에요. 이거 무시할 금액 아니죠. 퇴사 전 급여 정산서 받을 때 연차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실제 계산 예시로 마무리
예를 들어볼게요.
- 월급: 250만 원
- 월평균 근로시간: 209시간
- 미사용 연차: 7일
1일 통상임금 = (250만 ÷ 209) × 8 = 약 95,694원
연차수당 = 95,694 × 7일 = 약 670,000원 정도.
이게 세전 금액이에요. 세금 조금 빠지면 실수령은 약 60만 원대 후반쯤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 회사가 먼저 연차 사용하라고 공지 안 했으면 미사용분은 무조건 수당 대상이에요.
- 연차 계산은 근로계약 형태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정규직, 계약직, 알바 다 포함.
- 통상임금 계산 시 상여금이 정기적이면 포함될 수도 있어요.
-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지급이 안 되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해요.
- 남은 연차 확인은 인사시스템이나 급여명세서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정리하자면
연차수당은 그냥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생긴 권리예요.
정리하자면,
- 연차는 1년간 근무율 80% 이상일 때 15일 생김
- 안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수당으로 지급
- 퇴사 시 남은 연차도 반드시 정산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 얘기 안 해줘도 내가 알고 있어야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괜히 “그냥 사라졌어요”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연차는 쉬는 것도 권리고, 안 썼다면 돈으로 받는 것도 권리예요. 그러니까 다음 급여명세서 받을 때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연차수당” 항목이 보인다면, 아 그게 바로 내가 못 쉰 만큼 들어온 돈이구나 하고 웃으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한 대로만 알고 계셔도 이제 “연차수당 계산법”은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